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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간 프리뷰] ①"모든 게 불확실"...월가, 매매 보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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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오락가락, 경제 균열
S&P500 한때 200일 추세선 이탈
주식펀드서 4주 만에 최대 순유출
소비심리, 업황 세부지표 등 부진

이 기사는 3월 10일 오후 1시3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월가의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당분간 변동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적인 매매보다 방어적인 투자 자세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당장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오락가락한 행보가 관찰되는 등 명료함이 보이지 않고 경제 측면에서는 균열상이 감지되고 있다.

1. 지난주

지난주 미국 주가지수는 한 주 동안 3% 내외폭으로 급락했다. S&P500과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3.1%, 3.5% 하락한 한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4% 떨어졌다. S&P500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한때 반납했고 나스닥종합지수는 작년 12월 최고점 대비 10% 하락해 이른바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강보합인 헬스케어를 빼고 모두 하락했다. 경기 동향에 민감한 금융주와 재량소비 시세가 한 주 각각 6%, 5%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경기 둔화 염려가 공통으로 반영된 까닭으로 금융주는 장기금리 하락에 의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3%로 주간으로 10bp 상승했지만 연중 최고치인 1월 4.8% 대비로는 50bp 떨어진 상태다.

펀드자금은 한 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서 4주 만에 최대 규모로 이탈했다. LSGE리퍼에 따르면 지난주 5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주식펀드에서 95억4000만달러가 순유출됐는데 한 달 전의 107억1000만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소형주에서는 34억8000만달러가 빠져나가 12월18일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다.

주식에서 빠진 자금은 채권과 머니마켓펀드로 이동했다.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저위험 상품군으로 분류되는 머니마켓펀드는 2주 연속 순유입(한 주 약 468억달러)을 기록했고 미국 채권펀드에는 9주쨰 자금(한 주 54억달러)이 들어왔다. 중단기 미국 국채 및 정부기관 채권 펀드에 1월15일 이후 두 달 만에 최대 규모인 18억달러가 순유입됐다.

2. 고용통계 평가

지난주 초점이 된 2월 고용통계(7일 발표)에 대해서는 혼조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당일 S&P500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긍정적인 경제 평가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고용통계 발표 직후 1%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비농업 신규 취업자는 15만1000명으로 컨센서스 16만명을 밑돌았고 실업률은 4%에서 4.1%로 소폭 상승한 한편 전월 수치는 하향됐다.

신규 취업자 수 자체는 견고함을 유지 중이라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지만 비자발적 파트타임(기간제)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등 건전하지 못한 신호들이 감지됐다. 기간제 노동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일제 직원보다 인력 조정이 유연한 기간제를 선호한다는 의미일 수 있어서다.

경제에 대해 염려 섞인 평가를 내놓는 전문가 사이에서는 고용통계를 경기 냉각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소비자심리나 제조·서비스 업황 세부지표 등 여러 통계가 동시에 부진을 시사 중인 것을 배경에 두고 있다. 공표된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가늠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GDP나우 모델은 1분기 성장률을 지난달 3.9%로 전망했다가 현재 역성장으로 예상 중이다.

고용시장의 추가 악화에 의한 경기 '급랭' 전망도 서슴지 않게 등장한다. 관세를 위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통상 정책이 고용 중단을 불러오고 있고 행정부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의 절감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 해고 조처가 큰 폭의 고용 건수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월 통계분에서는 공무원 감축 여파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경제의 고용 창출은 사실상 민간보다는 정부 관련 부문이 주도해 왔는데 행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가 계속된다면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1월 기준 미국 전체 고용 증가분의 70%(1년 전 85%)는 정부와 준정부(공기업이나 규제기관 등)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3. 매매 보류 판단

전문가들은 단기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상정하고 보수적인 투자 자세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는 데다가 관세 정책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치, 이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잔뜩 낀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미국 기업의 이익 성장률은 견조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장 담론이지만 최근 그 전망치가 빠르게 하향되고 있어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올해 1분기 주당순이익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전망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연초 11.5%에서 7.3%로, 2분기는 11.3%에서 9.7%로 떨어졌다. 작년 4분기는 18%로 추정됐다.

▶②편에서 이어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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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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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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