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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간 프리뷰] ①"모든 게 불확실"...월가, 매매 보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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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오락가락, 경제 균열
S&P500 한때 200일 추세선 이탈
주식펀드서 4주 만에 최대 순유출
소비심리, 업황 세부지표 등 부진

이 기사는 3월 10일 오후 1시3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월가의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당분간 변동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적인 매매보다 방어적인 투자 자세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당장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오락가락한 행보가 관찰되는 등 명료함이 보이지 않고 경제 측면에서는 균열상이 감지되고 있다.

1. 지난주

지난주 미국 주가지수는 한 주 동안 3% 내외폭으로 급락했다. S&P500과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3.1%, 3.5% 하락한 한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4% 떨어졌다. S&P500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한때 반납했고 나스닥종합지수는 작년 12월 최고점 대비 10% 하락해 이른바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강보합인 헬스케어를 빼고 모두 하락했다. 경기 동향에 민감한 금융주와 재량소비 시세가 한 주 각각 6%, 5%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경기 둔화 염려가 공통으로 반영된 까닭으로 금융주는 장기금리 하락에 의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3%로 주간으로 10bp 상승했지만 연중 최고치인 1월 4.8% 대비로는 50bp 떨어진 상태다.

펀드자금은 한 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서 4주 만에 최대 규모로 이탈했다. LSGE리퍼에 따르면 지난주 5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주식펀드에서 95억4000만달러가 순유출됐는데 한 달 전의 107억1000만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소형주에서는 34억8000만달러가 빠져나가 12월18일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다.

주식에서 빠진 자금은 채권과 머니마켓펀드로 이동했다.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저위험 상품군으로 분류되는 머니마켓펀드는 2주 연속 순유입(한 주 약 468억달러)을 기록했고 미국 채권펀드에는 9주쨰 자금(한 주 54억달러)이 들어왔다. 중단기 미국 국채 및 정부기관 채권 펀드에 1월15일 이후 두 달 만에 최대 규모인 18억달러가 순유입됐다.

2. 고용통계 평가

지난주 초점이 된 2월 고용통계(7일 발표)에 대해서는 혼조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당일 S&P500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긍정적인 경제 평가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고용통계 발표 직후 1%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비농업 신규 취업자는 15만1000명으로 컨센서스 16만명을 밑돌았고 실업률은 4%에서 4.1%로 소폭 상승한 한편 전월 수치는 하향됐다.

신규 취업자 수 자체는 견고함을 유지 중이라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지만 비자발적 파트타임(기간제)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등 건전하지 못한 신호들이 감지됐다. 기간제 노동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일제 직원보다 인력 조정이 유연한 기간제를 선호한다는 의미일 수 있어서다.

경제에 대해 염려 섞인 평가를 내놓는 전문가 사이에서는 고용통계를 경기 냉각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소비자심리나 제조·서비스 업황 세부지표 등 여러 통계가 동시에 부진을 시사 중인 것을 배경에 두고 있다. 공표된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가늠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GDP나우 모델은 1분기 성장률을 지난달 3.9%로 전망했다가 현재 역성장으로 예상 중이다.

고용시장의 추가 악화에 의한 경기 '급랭' 전망도 서슴지 않게 등장한다. 관세를 위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통상 정책이 고용 중단을 불러오고 있고 행정부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의 절감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 해고 조처가 큰 폭의 고용 건수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월 통계분에서는 공무원 감축 여파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경제의 고용 창출은 사실상 민간보다는 정부 관련 부문이 주도해 왔는데 행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가 계속된다면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1월 기준 미국 전체 고용 증가분의 70%(1년 전 85%)는 정부와 준정부(공기업이나 규제기관 등)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3. 매매 보류 판단

전문가들은 단기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상정하고 보수적인 투자 자세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는 데다가 관세 정책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치, 이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잔뜩 낀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미국 기업의 이익 성장률은 견조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장 담론이지만 최근 그 전망치가 빠르게 하향되고 있어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올해 1분기 주당순이익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전망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연초 11.5%에서 7.3%로, 2분기는 11.3%에서 9.7%로 떨어졌다. 작년 4분기는 18%로 추정됐다.

▶②편에서 이어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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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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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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