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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한 배달업자들 붙잡혀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0:55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0:55

배달업 종사자 등 24명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검거
가족도 범행 가담시켜...공범 4명 군복무 중 형사입건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종사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충남경찰청은 고의로 14건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6200만원의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24명을 검거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배달업 종사자들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2025.03.11 gyun507@newspim.com

이들은 배달업에 종사하며 같은 배달원들과 가족,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켜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범 A씨(29세,남)는 동료 배달원과 지인들에게 차에 타 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득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치료비를 사고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10만원, 사고에 참여시 합의금 절반을 나눴다.

경찰은 배달종사자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범행과 공모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은 범행 이후 군에 입대한 상태로, 군 복문 중 형사 입건됐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고의로 교통사고는 반드시 검거된다"며 "지인으로부터 차량에 탑승해 있게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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