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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1:42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1:42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차원
대체투자자산 외부 평가 의무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제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 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위원회] 2025.03.11 stpoemseok@newspim.com

금융위는 ETF의 재간접리츠 투자를 허용해 실물 투자 상품의 다양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또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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