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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구역·총기 출고 금지 검토"…헌재 주변 등 치안 관리에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6:09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6:09

경찰,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 범죄예방구역 지정
총기 출고 금지 지침 하달·갑호비상·경찰특공대 투입 등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선고일 치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죄예방구역 지정과 함께 총기 출고 금지, 갑호비상, 경찰특공대 투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에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8개 구역에는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8명이 지역장을 맡아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과 함께 지역 내 질서유지와 인파관리를 맡게 된다. 이들을 포함해 서울 관내 경찰서장 등 총경급 30여명은 기동대나 임시 편성대를 맡을 예정이다.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은 경찰청장이나 시도청장이 행정명령 형태로 가능하다. 과거 2005년 부산 APEC, 2010년 G20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가 있을 때 지정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선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탄핵 선고일 지정 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를 이용한 테러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 당일에는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수렵기간 외에도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해 쓸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1 yooksa@newspim.com

갑호비상 발령도 검토되고 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갑호비상을 본청과 협의 중"이라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에도 발령했다. 기동대 뿐 아니라 임시편성 부대도 있고 지방 지원부대까지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박 직무대리는 "탄핵 선고 당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특공대 투입도 검토되고 있다"며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되는 것은 아니고, 폭발물 탐지, 폭파 협박, 인명구조 관련 업무를 맡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캡사이신, 120cm 경찰 장봉 사용 관련 훈련도 진행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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