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범죄예방구역·총기 출고 금지 검토"…헌재 주변 등 치안 관리에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6:09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6:09

경찰,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 범죄예방구역 지정
총기 출고 금지 지침 하달·갑호비상·경찰특공대 투입 등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선고일 치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죄예방구역 지정과 함께 총기 출고 금지, 갑호비상, 경찰특공대 투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에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8개 구역에는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8명이 지역장을 맡아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과 함께 지역 내 질서유지와 인파관리를 맡게 된다. 이들을 포함해 서울 관내 경찰서장 등 총경급 30여명은 기동대나 임시 편성대를 맡을 예정이다.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은 경찰청장이나 시도청장이 행정명령 형태로 가능하다. 과거 2005년 부산 APEC, 2010년 G20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가 있을 때 지정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선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탄핵 선고일 지정 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를 이용한 테러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 당일에는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수렵기간 외에도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해 쓸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1 yooksa@newspim.com

갑호비상 발령도 검토되고 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갑호비상을 본청과 협의 중"이라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에도 발령했다. 기동대 뿐 아니라 임시편성 부대도 있고 지방 지원부대까지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박 직무대리는 "탄핵 선고 당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특공대 투입도 검토되고 있다"며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되는 것은 아니고, 폭발물 탐지, 폭파 협박, 인명구조 관련 업무를 맡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캡사이신, 120cm 경찰 장봉 사용 관련 훈련도 진행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