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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2.5% "퇴근 후 카톡, 법으로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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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네트워크, 전국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주4일제 도입 58% 찬성…휴일 늘면 32%는 '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 "제도개선·인식변화 병행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직장인 82.5%가 퇴근 후나 휴일 동안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 4일제에는 58.1%가 찬성했고, 751.5%는 최소 15일인 법정 연차휴가를 20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주 52시간인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에는 68.9%가 동의했다. 

◆ 퇴근 후나 휴일에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82.5% 찬성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실시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 82.5%는 퇴근 후나 휴일·휴가 동안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연결 차단권) 도입에 찬성했다.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필요성 [자료=주4일제네트워크] 2025.03.11 sheep@newspim.com

연결차단권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호주에서는 앱·전화·모바일 등으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노동자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등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2017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연결차단권 행사 방법과 기업의 전자기기 사용을 규율하는 제도수립을 단체교섭 항목으로 명시했다. 호주는 지난해 8월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법률을 시행, 위반 기업에는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를 부과한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연구 결과에서도 직장인의 70.3%가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50.6%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추가 노동 시간은 주당 평균 11시간에 달했다.

박홍배 의원은 "연결되지 않은 권리 법제화는 단순한 법안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업무 관행, 초과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카톡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휴일 하루 더 생기면 31.8% 휴식에 할애…연차휴가 '20일' 75.5% 동의 

노동시간 제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 주4일제 도입에는 58.1%가 찬성했다. '매우 필요하다' 22%와 '필요하다'가 36.1%였고, '필요하지 않다' 30.2%,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1.7%였다.

성별로는 여성(61.5%)이 남성(55.3%)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74.6%), 20대(64.6%), 40대(56.1%), 50대(46.1%) 순이었다.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 [자료=주4일제네트워크] 2025.03.11 sheep@newspim.com

업종별 찬성 의견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6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타(61.4%), 교육서비스업(60.0%), 도소매업(57.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5.3%), 제조업(52.8%), 건설업(48.6%) 순이었다.

주4일제 도입으로 휴일이 하루 더 생기면 평소 부족한 잠, 휴식 등 '쉼'에 할애할 것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다. 또 ▲평소 하지 못한 운동, 레저, 취미 생활(18.7%) ▲가족이나 육아 및 돌봄에 활용(11.5%) ▲국내외 가고 싶은 곳을 찾아 여행(11.1%) ▲독서나 산책 등 나만의 시간(8.7%) 등 응답이 있었다.

최소 15일부터인 법정 연차휴가를 20일부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75.5%에 달했다.

현행 52시간인 연장근로 포함 일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에는 68.9%가 동의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 혹은 36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데는 66.8%가 동의했다.

조사에 참여한 30대 보건복지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A씨는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하원, 등원시키고 장보고 저녁을 준비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저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30대 중견규모 제조업 종사자 B씨는 "입사 후 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라고 제시 후 회사 내 간부진의 강압적인 야근 강요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 1~2회 필요에 의해 1~2시간 야근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 내에서 강압적으로 매일 최소 2시간 이상씩 야근을 강요해 오후 8~9시 이후 퇴근하게 만들고 포괄임금제라는 변명으로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는 것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4일제 도입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과로사회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03.11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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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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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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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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