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발표
실무 태스크포스·계량영향평가 거쳐 상반기 확정
계리감독 선진화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최대 130%로 인하할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킥스 시행 이후 동일한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보험종목 추가 등 인허가 관련 감독 기준은 여전히 150%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감독 기준 충족을 위해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이자 비용 증가 등 재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으로, 전년(3조2000억원) 대비 272%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후순위채권 중도상환 요건에서 킥스 기준을 10~20%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실무 태스크포스(TF)와 계량 영향 평가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경과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킥스 비율을 활용하는 연계 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할 예정이다.
![]() |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2일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표=금융위원회] 2025.03.12 yunyun@newspim.com |
금융당국은 계리감독 선진화도 추진한다. IFRS17은 원칙 중심의 기준서로 계리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과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율 등 사안별 회계적 이슈가 발생하면서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장기적인 계리가정 관리 방안을 연구해왔으며, 지난달 17일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법규화하여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 규정을 마련해 강행력을 부여하고,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계리 감독·검사와 내부통제도 강화하며, IFRS17 기준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 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을 반영하는 질의해석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개선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예상치 못한 대형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3분기 기준 12조2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킥스에서 대재해위험액 등을 측정함에 따라 일부 이중 규제 소지가 있으며, 환입 기준 충족이 어려워 최근에는 준비금 활용 사례가 없었다. 당국은 적립 부담이 과도해지면서 적정 배당과 납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경험 통계와 신제도의 신뢰 수준 등을 고려한 적립 한도 재산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화재 및 보증보험 등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포인트 조정되면서 적립액이 약 1조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인 환입 요건을 삭제하고, 종목별 일정 손해율을 초과할 경우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실무 TF와 스트레스 테스트,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연말 결산 시 개선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험업권의 자본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비용 등 보험사의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정비를 통해 기본 자본을 건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자본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와 주주배당 여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