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15억 배상'…1심 대비 3배 상향
호반, '특허 소송' 판결 앞두고 LS 지분 매수
LS '사촌 경영' 지배구조 흔드는 포석 될까
"제조·영업 분야 분리하는 전략 검토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LS전선과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 침해 소송이 그룹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특허 소송 판결을 앞두고 LS전선의 모회사인 LS 지분을 매입하면서,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경영권 이슈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반그룹은 '단순 투자'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선 계열사 간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적 행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나아가 LS그룹의 경영 구도를 흔들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허 소송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LS그룹과 호반그룹 간의 경영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 6년간 이어진 싸움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대한전선의 패소를 확정하며 배상액을 대폭 증가시켰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기존 4억9623만원에서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 또 대한전선이 현재 보유 중인 해당 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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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의 법정 분쟁은 약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8월,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내 부속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LS전선이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는 다른 형태의 조인트 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도 관련 선행 특허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이던 해당 제품을 폐기할 것과 함께 LS전선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심 결과에 대해 양사는 상고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추가 소송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의 기납품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를 근거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또는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고를 통해 판결을 뒤집거나 배상액 감액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호반그룹, LS 지배구조 흔들까
특허권을 둘러싼 양사 간 갈등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LS와 호반그룹 간 싸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3% 미만 수준에서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업계에서는 LS와 호반 간의 전략적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단순 투자'라고 해명했지만,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분쟁이 심화된 시점에서 이뤄진 지분 매입이 단순한 투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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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은 LS 회장이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센트럴홀 내 LG전자 전시관에서 AI 기반 콘셉트 차량에 탑승해 인캐빈 센싱 설루션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LS] |
특히 일각에서는 호반그룹의 움직임이 LS그룹 경영 구도에 개입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LS그룹은 LG에서 계열 분리된 이후 10년 주기로 사촌 간 그룹 회장을 교체하는 '사촌 경영' 전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오너일가는 지분 과반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은 32.1%다. 구자열 LS 의장의 지분은 1.87%, 구자은 회장은 3.63%로 개별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낮다. 이에 따라 호반그룹이 LS의 주요 주주로 자리할 경우, LS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현재 호반그룹이 보유한 LS 지분은 3% 미만이지만, 추가 매입을 통해 지분율을 확대할 경우 LS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상법상 법인이 3%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검사인 선임 청구권, 임시주주총회 소집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LS그룹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할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그룹 간 협력 기회로?
반면 호반그룹의 LS 지분 매입이 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갈등을 그룹 차원에서 조율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LS전선과 대한전선은 특허 소송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양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LS전선은 특허 소송 승소로 기술적 우위를 점했지만 법적 분쟁이 지속되면 사업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대한전선 역시 손해배상 부담과 제품 폐기 조치 등으로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호반그룹의 움직임은 주주로서 LS그룹과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하면서, 대한전선과 LS전선 간의 경쟁 구도를 완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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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이 신입사원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전선] |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권을 나눠 갖고 각자의 중점 분야를 특화하는 방식으로 상생하는 사례처럼 LS전선과 대한전선도 특정 영역을 특화해 제조 및 영업을 분리하는 전략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자의 핵심 기술과 시장을 나누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것처럼, LS전선과 대한전선 역시 전략적 협력 모델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2018년 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공동 피고인으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LS전선은 지난해 11월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기술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