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는 13일 순회교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노사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 2023년 6월 27일 절차 협의를 시작으로 16차례 실무 협의와 8차례 소위원회를 거쳐 전교조의 요구안 57건 가운데 44건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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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전교조 충북지부 노사협약식.[사진=충북교육청] 2025.03.13 baek3413@newspim.com |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순회교사 처우 개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업무 간소화, 기간제 교사 공무원 신체검사 비용 부담 완화,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환경 교육 강화 및 탄소 감축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충북 교육정책에 교원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오늘 체결된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성의 있는 지도 감독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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