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중이던 항타기가 떨어져 맞아 숨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금호건설에서 5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서울 동대문구 사망사고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충북 청주에서 50대 하청 소속 노동자 1명이 크레인으로 항타기 해제 작업 중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해체 중이던 항타기가 떨어졌고 이에 맞아 사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호건설에서는 50대 하청 소속 노동자 1명이 서울 동대문구 지하터파기 공사 관련 H빔 제작 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해당 사건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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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 중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