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개선 본격화...소규모사업 용적률 한시 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세훈 시장, 규제철폐안 33호 첫 적용대상지 '오류동 화랑주택' 방문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년간 각 50% 추가 제공
화랑주택, 주택 분양 증가 및 추정분담금 경감 효과 기대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규제철폐안 33호(제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의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시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규제철폐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직접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재건축 사업 대상지. [제공=서울시]

지난달 25일 발표된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 2종지역은 200%→250%, 제 3종지역은 250%→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은 239.4㎦다. 이번 규제철폐안 33호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다. 시는 규제철폐안 33호 본격 가동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약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제 2‧3 일반 주거지역 내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질 경우, 사업당 평균 약 1~2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소별 10가구(전용30㎡)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상가 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시설 건축 시에도 10~25%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오류동을 포함해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실질적인 사업여건 개선은 물론 소규모 건축물 신축등 민간부문 건설투자를 활성화로 침체한 건설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화랑주택) 또한 7층 이하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높았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었다.

시는 이 지역이 규제철폐안 33호를 적용, 용적률이 200%→250%로 완화되면 분양세대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은 감소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주민의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 및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치가 바로 시행되도록 5월 조례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면 6월 경에도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