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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강건설 회생절차 개시...6월 26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6:37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6:37

관리인 불선임...현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 경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시공능력평가 116위(2024년 기준)인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이영남)는 17일 안강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시공능력평가 116위(2024년 기준)인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17일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회생법원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한다. 다만 향후에 경영진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안강건설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또한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삼부토건의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한다.

조사위원에는 현대회계법인이 선정됐으며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5월 29일이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며 채권조사기간은 5월 15일까지다.

중견 건설사인 안강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에서 116위까지 올랐으나, 시공을 맡은 안산 성곡동 물류센터 공사비 회수가 지연되며 최근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강건설은 지난달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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