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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해 철골 구조물 조사 방해한 중국에 항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6:18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6:18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무단 설치
정부 조사선 중국 해경이 저지...2시간 대치
외교부 "합법적 해양권익 영향없도록 대응"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 불러 항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18일 서해상에서 수상한 철골 구조물을 조사 중인 한국 조사선을 중국 해경이 위협한 사건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의 단호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gdlee@newspim.com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달 26일 오후 해양조사선 온누리호(1422t급)를 잠정 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려던 중국 해경과 마찰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중국 해경은 구조물을 향해 다가가는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고, 이에 대기 중이던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동안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막았고, 한국 측은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발생한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양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지만,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중국 측은 이곳에 직경·높이 각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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