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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드론·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시 단락 방지 필수"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8:04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8:05

관제권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 시 사전 승인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드론 배터리‧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와 제주국제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TS는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도청과 함께 이날 제주국제공항에서 '드론 배터리‧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 안내와 불법 드론 비행 방지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드론 배터리 및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절차 충전용량 100Wh 이하 배터리를 5개 이하 반입 시에는 배터리 단락 방지는 필수적인 절차다.

TS는 "충전용량 100Wh 초과 ~160Wh 이하 배터리의 경우 2개 이하 반입 시에는 모두 항공사 승인과 스티커 부착, 단락 방지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터리가 3개를 초과하거나 충전용량 160Wh 초과 배터리일 때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단락 방지는 배터리를 분리해 ▲비닐봉투, 보호용 파우치에 보관(배터리만 1개씩 분리 보관) ▲단자에 테이프 부착 ▲단자 보호용 캡 부착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치하면 된다.

항공기 이용 승객이 드론 배터리나 보조배터리, 전자담배를 기내에 반입했을 경우 안전 수칙도 제시됐다.

배터리를 반입한 승객은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기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락 방지 상태를 유지해 보관해야 한다. 배터리에 외부 충격이나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관제권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 비행 시에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서비스에 접속해 꼭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비행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공항 주변에서의 불법 비행을 근절하는 한편, 승객들의 기내 반입 절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공단 공식 SNS를 활용한 홍보로 국민이 안전한 항공 운항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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