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 지정
9월 30일까지 6개월 지정...이달 24일 발효
2년간 실거주해야...갭투자 제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 대해 투기 과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칼을 빼든 것이다.
19일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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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사진은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호형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했다.
시는 이를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보고 해제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이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하게 됐다.
이로써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로 확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이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하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