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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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경호처가 보관하는 대통령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당일 부지 내의 건물 내·외 불문 촬영은 모두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포토 라인도 설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해 왔다. 하지만 서부지검이 김 차장에 대해선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 기각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각각 네 번째, 세 번째만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앞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후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