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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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1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연수구에서 미추홀구까지 5㎞ 가량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였다.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경찰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을 썼다.
그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