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4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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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 45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선의 시내버스와 접촉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