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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중국 업체 기술 도용에 '제동' 걸었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0:13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0:13

'OLED 특허 침해' 중국 BOE에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2년 12월 제소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로 삼성디스플레이는 남은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한국을 빠르게 추격 중인 중국 업체들의 기술 도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 3건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미국 부품 도매업체도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경기 용인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다만 ITC는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며 BOE 제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삼성디스플레이는 "사업화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확보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특허침해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 수리용으로 유통된 중국산 OLED 패널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2년 미국 내 부품 유통업체 17곳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2023년 2월 BOE가 조사에 자진 참여하며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후 BOE는 5건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국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CSOT, 티엔마, 비전옥스 등도 동참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에 대응해 같은 해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BOE를 상대로 별도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5건 중 4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1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업계는 ITC 최종결정을 근거로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향후 로열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는 별개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10월 BOE와 자회사 8곳을 상대로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예비결정은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번 판결이 한국 OLED 기술 보호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스마트폰 OLED 시장 점유율은 55.1%로 전년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38.7%에서 44.8%로 증가하며 격차를 좁혔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는 지난 14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정기 총회에서 "중국 업체들이 많이 카피를 해오며 주요 특성들에선 따라오긴 했지만, 플래그십이나 앞선 기술에서는 아직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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