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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與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국민연금 '개악법' 통과에 책임"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5:54

20일 본회의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연금특위 위원은 전부 반대…반대와 기권 합하면 84표"
"국회 연금특위, 맹탕 가능성 99%…젊은 위원에게 전권 줘야 가동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당 연금특위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악법'이 통과됐다"며 "연금특위가 만든 좋은 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내년부터 매년 0.5% 포인씩 8년간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오른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청년 세대 착취법"이라고 맹폭했다.

박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모여서 합의해 버린 것이다. 그날 아침까지도 (연금특위 위원들은)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가 나왔다. 반대와 기권을 합하면 84표"라며 "반대와 기권이 84표나 됐다는 것은 '입법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 '내용상 정의롭지 않다'고 많은 의원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구성될 연금특위와 관련해서는 "맹탕 특위가 될 가능성이 99%"라고 전망했다.

그는 "(연금특위에서) 실컷 논의해 봐야 당 지도부 양쪽에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합의해버리면 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세 종류의 크레딧과 지급 보장 명문화,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을 빼는 것까지 전부 다 민노총이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특위를 하더라도 협상할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젊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전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연금특위에 양당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고 전권을 주면서 연금특위 위원들을 2030 젊은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며 "2030, 많아 봐야 40 초반까지 만들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에 전권을 줘야 특위가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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