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저위, 홈페이지서 탈퇴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코스트코코리아가 회원 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게 하고, 탈퇴는 매장 방문 시에만 가능하게 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가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했다.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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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회원권 종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24 100wins@newspim.com |
위와 같은 4종의 회원권 중 비즈니스 2종은 사업자용 회원권이며, 골드스타 2종(골드스타·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이그제큐티브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적립금은 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00만원, 일부 품목 제외)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이다.
비즈니스·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에서 회원 가입·탈퇴를 할 수 있었다. 반면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할 수 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올해 1월 27일 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는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 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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