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일 전자상거래법 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1년 이내 영업정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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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다크패턴의 종류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총 6가지가 대표적이다.
특히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피하기 위해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 취소를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첫 화면에서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 위반 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정 요건 충족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