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일 종결·尹 불출석, 다음달 내란 혐의 재판 본격화
尹측, 혐의 전면 부인…공소사실 불특정 등 절차 위법 주장
檢 "증인 38명 우선 신문"…재판부 "병합 여부 추후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정식 첫 재판이 내달 14일 열린다. 첫 재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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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4월 14일 1차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수십페이지에 걸쳐 방대한 배경사실과 정황을 나열하면서도 어떤 행위가 내란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소사실 불특정과 공소장일본주의 위반도 문제 삼았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공범으로 기재된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 윤 대통령과 경찰 관계자, 군과 경찰 관계자가 각각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의 공모가 이뤄졌는지 또는 사전 공모 여부나 사후 가담 여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신분이나 학력·경력 등 불필요한 부분도 기재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법원의 심판 범위 특정과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꼭 특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국회 봉쇄 지시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지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 ▲국회 무력화나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충실히 읽어보면 피고인이 김용현과 군경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 출입을 어떻게 봉쇄했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는지, 혐의나 증거 없이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경위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체포·구금이나 영장 없는 전산자료 압수 시도 행위를 내란행위로 기소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기록에는 공수처 송부기록과 경찰에서 송치한 기록,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받은 기록 외에도 검찰이 다수 공범을 상대로 직접 수사·생성한 기록이 포함됐다"며 윤 대통령 측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된다"며 "공수처 기록을 제외하면 (다른 기록들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권이나 체포·구금의 위법성과 관련 없어 증거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후 증거배제 결정을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조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당분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공범 사건들과 별도로 진행하고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검찰은 "다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며 "최우선 증인 38명에 대해 우선 증인신문하고 나머지 증인은 추후 변호인 의견을 보고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가장 먼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힌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을 첫 공판인 오는 4월 14일 증인신문하겠다며 44분 만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했다.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조율해 다소 여유 있게 잡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2주에 3회 정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준비기일이고 지난 기일은 구속취소 심문이 같이 잡혀서 출석하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에 나온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