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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정계선, 韓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극명하게 엇갈린 판단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8:28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20:56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 위헌 아니다" vs "중대 위헌"
기각·인용 의견 갈려…법조계 "내부 갈등 뜨겁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본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극명하게 엇갈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기각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주장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에 대한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정계선 헌법재판관. [사진=뉴스핌DB]

◆ 김복형 "위헌 아냐" vs 정계선 "파면할 정도 중대 위헌"

특히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 문형배 재판관 등 4명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위헌이지만 파면할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도 아니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한 총리에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나 선출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명권한 행사 기한은 '상당한 기간 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명한다고 돼 있을 뿐, 임명행사권 행사 시기에 대해 재량권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권의 주장과 매우 가깝다는 평가다.

김 재판관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한 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선출안 가결 다음 날인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한 총리가 재판관들에 대해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담화문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며 김 재판관과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이날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 사유만으로도 위헌·위법이 중대해 한 총리를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해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짚었다.

◆ 상반된 의견에…법조계 "재판관 내부 갈등↑ 단기간 봉합 힘들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두 재판관의 엇갈린 의견을 두고 헌재 내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4대 4로 갈려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에서는 8대 0 만장일치가 나와 의도적으로 (비판을) 피하려는 것이 눈에 보였다"며 "이번에 인용 의견이 한 명 나왔다는 것은 내부적인 갈등이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더 뜨겁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은 위헌·위법이기는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이라는 인용 의견을 냈다"며 "결국 같은 임명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라진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봉합이 힘든 상황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도 선고 결과를 두고 "분명한 것은 (재판관들이) 대립하고 있다는 소리"라며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서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안 자체가 다르니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총리 사건처럼) 기각 의견을 냈던 분 중에 위헌성이 있더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hl22@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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