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일 선고…1심 판단 뒤집을 변수는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7:07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0:11

1심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공소장 변경 영향은 미미"…유죄 유지 땐 감형 폭에 좌우
벌금 100만원 미만 형 선고 시 대선 출마에 제약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만큼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판결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 반대로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까지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이 대표 발언을 구체화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보다 엄격한 허위성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 알게 됐다"는 부분은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檢 공소장변경 요청한 재판부…李 판단에 득일까, 실일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대표가 각 방송에서 한 허위 발언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김문기 골프' 발언은 이 대표가 직접 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1심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대표의 "호주 출장 중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등 발언이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이 대표가 총 4개의 인터뷰에서 한 실제 발언이 허위사실 3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또 재판부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도 명확히 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판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단순히 특정하라고 한 것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것 같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고 유죄로 하려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재판부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 감형해도 '100만원 미만 벌금형' 나와야 유의미

만약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일부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형량에서 결과가 바뀔 수는 있다. 1심 선고 당시에도 법조계 일각에서 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된다면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어 부담을 덜 수 있다.

해당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 밑으로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벌금형도 200~300만원이 아닌 100만원 미만을 선고한다면 2단계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런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양형을 변경할 사유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온다면 이례적 양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외에 특별한 것이 없지 않았나"라며 "항소심에서 진행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은 유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다른 증인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이상 여전히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유죄가 나올 거라고 본 위증교사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걸 봐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이 접수된 후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면서 이 대표 사건에 집중했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5차례 공판을 진행, 약 한 달만인 2월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 뒤로 밀리면서 조기 대선 시기도 이 대표에게는 변수가 됐다. 3월 말 또는 4월 초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진다. 대선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1심 판단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