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장동 공판갱신…오는 26일 선거법 2심 선고
'尹 탄핵보다 먼저 선고 적절한가' 등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한 질문에 침묵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느냐' 등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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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월 18일 대장동 의혹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심리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과 31일, 다음 달 7일과 14일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은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