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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현직 간부들, "2인 방통위...EBS 사장 선임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2:56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4:21

26일 성명서, 위법적 선임 강행하면 사장 인정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보직 간부들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의 위법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EBS의 방송 제작 본부장, 정책 기획 센터장, 편성 센터장, 경영 지원 센터장 등 현직 보직 간부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성이 지적된 2인 체제하에서 EBS 신임 사장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3.26 oks34@newspim.com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적 선임을 강행할 경우 그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EBS의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방통위'는 지난 24일 8명의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대상자는 신동호 EBS 이사,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교수, 장두희 KBS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교수, 류남이 EBS 수석, 김덕기 전 KBS 경영 평가 단장, 김승동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박치형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등(접수 번호 순)이다.

이에 대해 방송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방통위의 공영방송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애초 방통위는 여·야·대통령 추천 5인이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난 13일엔 대법원이 2인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은 해당 의결의 적법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고 확정한 바 있다.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보직 간부들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의 위법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EBS의 방송제작본부장, 정책기획센터장, 편성센터장, 경영지원센터장 등 현직 보직간부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성이 지적된 2인 체제하에서 EBS 신임 사장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적 선임을 강행할 경우 그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EBS의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방통위'는 지난 24일 8명의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대상자는 신동호 EBS 이사,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교수, 장두희 KBS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교수, 류남이 EBS 수석, 김덕기 전 KBS 경영평가단장, 김승동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박치형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등(접수번호 순)이다.

이에 대해 방송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방통위의 공영방송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애초 방통위는 여·야·대통령 추천 5인이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난 13일엔 대법원이 2인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은 해당 의결의 적법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고 확정한 바 있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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