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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실업인정' 허용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6:54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6:54

지역 주민에 취업지원 전담서비스 제공
실업급여 수급자 인정 절차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온라인 실업인정을 허용했다. 산불로 직장을 잃은 지역 주민을 위해 취업지원 전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26일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각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도 구성했다.

고용부는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실업인정 절차 부담을 완화했다. 이들 수급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성=뉴스핌] 최지환 기자 = 26일 경북 의성군 고운사 가운루를 비롯한 전각이 산불에 타 흔적만 남아 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보물인 가운루, 연수전 등 고운사 전체 건물 30동 중 9동만 화마를 빗겨갔다. 2025.03.26 choipix16@newspim.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지 않고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히 지원한다. 1인당 대부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이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은 기존 월 252만원 이하에서 305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상환기간은 기존 3~4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한다.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한다.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국으로 번진 산불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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