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로 인한 선포사례 중 6번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오후 3시 28분경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6번째다.
지난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2023년 4월 산불로 총 5번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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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2일 오후 5시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35%로 다시 낮아 졌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일례로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