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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비상장법인도 일가정 양립 현황 공개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1:17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1:16

27일 '제8회 서울인구심포지엄'서 밝혀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보완·확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를 보완해 비상장법인 등도 일가정 양립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7일 '제8회 서울인구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달부터 공공부문에 이어 상장기업까지 전면 시행 중인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를 보완해 비상장법인 등도 일가정 양립 현황을 공개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일·가정양립에 힘쓴 중소기업은 2년간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방안을 마련하며,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선도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방안 등 획기적 지원책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6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출산·육아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인구의 날이나 임산부의 날 등 각종계기에 훈포장 등 정부 포상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주 부위원장은 "유연근무 장려금을 최대 60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보육수당 등을 지원할 경우, 기존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였으나, 자녀 1인당 비과세 방식으로 바꿔 근로자에게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 부위원장은 "아직도 육아휴직이나 유연한 근무환경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호소는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시간은 OECD 국가평균 28분보다 두 배가 긴 58분이다. 수도권은 120분에 이른다.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 대비 1년에 평균 13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환산 시 16일 이상 더 일한다.

주 부위원장은 "기업이 먼저 장시간 근로관행과 회식문화를 바꾸고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률이 높아지면 가정 내 맞돌봄이 가능해지고, 맞돌봄 문화는 가사노동의 분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양성평등이 조직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힘 써줄 것도 당부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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