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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열 EBS 전 사장,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1:21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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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상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해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BS 내부 출신으로 처음 CEO에 올랐던 김 전 사장은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최근 MBC 방문진 이사들이 신청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불법적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정처분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혼란과 손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열 EBS 전 사장.[뉴스핌 사진DB]

다음은 김유열 전 EBS 사장의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EBS 가족 여러분,

저는 EBS 현직 사장으로서, 이른바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사장을 임명하는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피하고 싶었지만 독배인 줄 알면서도 EBS 구성원, 시민 사회단체, 여론 등 여러 분들의 여망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33년간 몸 담아온 EBS인으로서 풍전등화의 EBS 미래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장은 EBS라는 법인뿐만 아니라 EBS라면 당연히 요구되고 기대되는 공영성, 공공성, 공익성과 교육성을 대표합니다. 저와 EBS 가족 모두는 그동안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EBS가 진영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불편부당하며, 신뢰받고, 도덕적인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방송이기에 EBS는 더더욱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최소한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EBS는 샘물 같은 청정방송이면서도 동시에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취약한 구조의 방송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방송입니다. 사장의 법적 정통성이 부정된다면 EBS는 기초부터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적재원인 TV수신료가 EBS 전체 재원 중 5.8%에 불과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나 기금은 31%에 달하지만 정부의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나머지 63%의 재원을 자체 사업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기형적 재원 구조를 가진 공영방송입니다. 조그마한 외부적 충격으로도 심각한 경영 상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진 방송인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비상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 2024년 가까스로 흑자로 전환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장 선임과정부터 불법성 시비에 휘말린다면 EBS의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장의 불법성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하는 사장임명과정이 오히려 불법성을 야기한다면 EBS와 시청자가 원천적으로 입어야 할 피해와 손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본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래 5인의 합의제 기구로서 법률상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신임 사장 임명 처분은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MBC 방문진 이사들이 신청한 방통위 2인체제에서의 의결이 불법적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정처분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혼란과 손해가 심화될 것입니다. EBS처럼 취약한 방송이 입을 손해는 더욱 막대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EBS 내부는 물론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EBS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교육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인만으로 진행된 이번 임명 절차로 인해 벌써부터 E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미 EBS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EBS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은 있었으니 임명절차의 불법성 시비가 일어난 것은 EBS 역사 상 초유의 일입니다.

셋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과 필요성은 매우 분명합니다. 신임 사장이 취임하여 조직 개편과 인사 등 돌이키기 어려운 조치를 진행할 경우,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와 혼란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이사회 이사들과는 달리 집행기관의 장인 사장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BS에 미칠 즉각적인 손해와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MBC 방문진 이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신청 후 3일만에 신속하게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결정을 내린 것처럼 본 임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잠정정지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있으며, EBS에 대한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지속적 관심과 사랑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EBS 김유열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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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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