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판결에 "정기주총서 적대적 M&A 막아낼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27일 영풍·MBK측 가처분 신청 기각
"국가기간산업이자 공급망 중추로서 이바지 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7일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28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MBK·영풍 측의 적대적M&A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은 지난 7일 보유하던 고려아연 지분 전량(25.42%)을 새로 설립한 자회사 와이피씨(YPC)에 현물출자했다며 고려아연이 오는 28일 영풍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근거로 들고 있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제한 규정에 대해 "다른 회사가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의 정기주총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는 영풍이지, YPC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2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 10.33%를 현물배당받는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한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하는 상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상호주로 간주해 의결권이 없다.

재판부는 "SMH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상호주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영풍 측 주장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관세 전쟁과 중국의 수출통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자유민주국가들의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 시도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내일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역군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점을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