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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월 개인투자용 국채 1200억 발행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0:00

5년물, 3월 대비 100억 확대한 700억 발행
10년물 400억, 20년물 100억 발행 예정
청약 기간 4월 9일~4월 15일까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 개인투자용 국채 12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지난 3월에 새롭게 출시된 5년물이 당초 발행계획 대비 초과 청약된 점을 고려해 5년물을 3월보다 100억원 확대한 700억원을 발행한다. 그 외에 10년물은 400억원, 20년물은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사진=뉴스핌] 2025.03.27 100wins@newspim.com

표면금리는 3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80%, 10년물 2.830%, 20년물 2.700%)를 적용하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5년물 0.35%, 10년물 0.35%, 20년물 0.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37%(연평균 수익률 3.7%)이며, 20년물은 약 88%(연평균 수익률 4.4%)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4월 9일~4월 15일까지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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