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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 '경북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조사"...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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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간 경북 의성군을 비롯 안동시, 영양.청송.영덕군 등 경북북동부권 5개 시군을 유린하며 역대 최대 피해를 낳은 '경북 초대형 산불'의 실화자 A씨(50대)가 소환된다.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의 실화자 A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원을 대낮처럼 밝힌 화마.[사진=독자제공]2025.03.28 nulcheon@newspim.com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산림보호법'과 함께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검찰은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5개 시·군에 걸쳐 발생된 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고도 했다.

A씨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야산에서 발생해 7일간 경북북동부권을 넘나들며 생명과 재산을 유린한 '경북초대형 산불'은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잠정 집계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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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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