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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비산먼지 위반 사업장 8곳 적발…고의 업체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0:33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0:3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나쁘게 만드는 먼지 발생 위반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21일까지 대형 건설현장과 먼지 발생사업장 39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비산먼지 관련 사업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을 어긴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방진 덮개 미설치 사업장 [사진=인천시]

적발된 한 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는 현장에 토사를 쌓아두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체는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대형 건설현장이나 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먼지 억제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저감 조치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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