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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망사고 급증" 경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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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사망자 49명...지난해 같은기간 34명보다 증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올해 초 이륜차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4월부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올해 초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은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이륜차 교통사고는 3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았다. 사망자는 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명)보다 15명(44.1%) 늘었다.

이륜차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가 비고령자에 비해 2배 이상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이륜차는 어르신들의 생활형 교통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생활형 이륜차 사망자가 배달용 이륜차 사망자보다 많았고, 안전모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49명 중 28명이 착용 상태여서 안전모 착용률은 57.1%였다.

경찰은 도시 지역은 사고 잦은 곳을 중심으로 도시 외 지역은 생활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를 충분히 배치해 집중 순찰에 나선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모 착용률을 높이고,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고령자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으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한다.

턱끈을 하지 않거나 느슨하게 매는 등 착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엄정 단속하고, 도주 차량은 캠코더 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과 공익제보단을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콘텐츠, 안전모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SNS를 활용한 생활형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통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모 착용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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