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기업회생…전 제품 결제 차단하며 사실상 폐업
홈플러스 정산 지연 이어…'티메프 쇼크' 반복 우려
'e커머스 정산기한'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계류
전통적 유통업은 정산 기한은 여전히 '40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명품 플랫폼 발란이 잠정 폐업한 가운데 입점업체에 대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까지 겹치며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홈플러스 발란까지 덮친 '미정산' 시한폭탄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홈플러스와 발란의 미정산 사태가 연달아 불거진 상황이다.
발란은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중단한 데 이어, 모든 제품의 결제를 차단하며 잠정 폐업 상태에 돌입했다. 현재 발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품 결제 버튼을 누르면 '결제불가', '현재 모든 결제 수단 이용이 불가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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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발란] 2025.03.31 100wins@newspim.com |
앞서 이달 24일 발란은 시스템 재점검으로 일부 입점사에게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존 발란은 입점사별로 매월 7일, 15일, 한 달 주기로 판매 대금을 정산했다. 정산 주기가 돌아온 이달 24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란은 28일까지 입점사별 확정 정산액과 지급 일정을 공유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발란이 기업회생(법정관리)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원으로, 전체 입점사는 1300여개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상황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황 모니터링 중이며 발란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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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yooksa@newspim.com |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역시 올해 1월과 2월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급을 미지급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결정하며 미지급 정산 대금을 변제하며 급한 불은 끈 상태다.
◆ 'e커머스 정산 주기' 개정안 차일피일…전통적 소매업은 아직도 '40일'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및 입점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금 정산 기간을 기존보다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추진됐지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오프라인 및 직매입 거래 정산 기한은 40~60일 이내지만, 티메프나 G마켓 등 e커머스는 관련 의무가 아예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발의했다. 발란 역시 2023년 실적 기준 대규모유통업법 요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홈플러스를 비롯한 백화점이나 면세점·편의점 등 전통적인 소매업은 '월 마감일로부터 40일'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정산 기일은 20~30일인데 비해 홈플러스는 45~60일로 긴 편이라 대금 미정산 위험이 높다. 이에 공정위는 올 2월 전통적 소매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정산 기한을 구매가 일어난 직후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사실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되고, 구매가 확인되면 플랫폼이 곧바로 입점업체에 대금을 정산해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대금 정산 주기가 몇 달씩이나 걸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