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도 논의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 논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법정 시한은 오는 5일까지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간 국민의힘과 경제6단체장들이 건의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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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안동 낙동강변 분수광장 일원에 마련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열린 산불 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2025.03.28 photo@newspim.com |
권 원내대표는 국회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며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제6단체장들은 지난 27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및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 등에 빌미를 준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전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했다. 이사 직무 수행 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언급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일은 오는 18일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한 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실제 한 대행 탄핵 절차까지도 시간이 소요돼 현 상황에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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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대행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4·5·6선 국회의원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유린 민주주의를 파괴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2025.03.31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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