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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수차례 평의 열려...심도 있게 검토 중"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6:51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등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헌재 사무처장 "내부 검토 중…공식 입장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31 pangbin@newspim.com

다만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 횟수와 시간이 줄었다는 보도에 대해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횟수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그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재판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선고 시점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김 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의 이번 법률 개정은 헌재 공백 상황 대비 및 후속 대응을 위한 이중 장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다음 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 재판부 공백 상황을 대비하고, 공백이 불가피할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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