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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소요시간' 노무현 25분·박근혜 21분…尹선고는?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4:59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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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쟁점 5가지…탄핵소추 가결 111일 만에 선고
'전원일치' 결정일 경우 이유 설명 후 주문 낭독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약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약 21분 소요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3가지, 박 전 대통령 때는 13가지에 달했지만 선고 소요 시간은 노 전 대통령보다 박 전 대통령이 약 4분 짧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약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약 21분 소요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쟁점은 총 5가지로 앞선 사례에 비춰 보면, 이번 선고도 20~30분 안팎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가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을 거쳤다는 점에서 결정문 낭독 등 선고 소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의 선고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에 이뤄지게 된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3·91일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각각 14·11일이 소요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인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결정문을 읊었다. 

당시 이 대행은 약 21분가량 동안 결정문을 낭독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한다고 밝히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다.

윤 대통령 선고의 경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될 예정이다.

만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면, 박 전 대통령의 선고 때처럼 문 대행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문과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문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른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 일반인 방청도 허용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 헌재는 일반인 방청 24석을 인터넷으로 신청받았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체적인 방청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일반인 방청 규모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 다만 변론기일 당시 20명을 수용했으니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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