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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의 성공...고향사랑기부 44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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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 자발적 참여
행안부, 피해 지역 지원 위해 제도적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중심 불길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자체에 대해 지난 21일 산불 발생 이후 31일까지 약 44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인 약 64억원의 69%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 안내 이미지[행안부 제공]

이번 고향사랑기부금은 ▲울산 울주군 1억8000만원 ▲경북 안동시 7억9000만원 ▲경북 의성군 11억2000만원 ▲경북 청송군 2억7000만원 ▲경북 영양군 2억2000만원 ▲경북 영덕군 14억원 ▲경남 산청군 2억7000만 원 ▲경남 하동군 1억5000만원이 모였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의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일반 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정 기부 사업도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피해 지자체의 빠른 기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도 모금이 가능하도록 지정 기부 사업 개시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고향사랑e음' 외에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등 7개의 민간 플랫폼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각 플랫폼은 특별재난지역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장려하는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의 세액 공제 비율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향사랑기부시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공제 비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보다 2배 높아진 33%의 세액공제 비율이 적용된다

이번 세액 공제 비율 확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동안 적용되며,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로 산불 피해 지역에 힘을 보태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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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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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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