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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외 지식재산권, 국가적 투자 관점 접근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7:34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7:34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김완기 특허청장에게 '지식재산 정책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하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일 특허청과 진행한 '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 경영 강화 업무협약 체결식 및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은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 비중의 6%, 전체 기술 수출액의 28.2%(43억 달러)를 감당하며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체계는 기업 현장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더 많은 지식재산권을 더 오래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보유 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허 수수료 산정 체계 때문에 연차 등록을 포기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은 넓게는 국가의 기술 주권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부장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높은 중견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견기업의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감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은 30%에서 40%까지 높이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2023년 기준 기업당 평균 9.4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출원 비용이 매우 높아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사례를 살펴 해외 출원 수수료, 번역료, 현지 대리인 비용 등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 출원·등록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업무협약 체결식 및 정책 간담회'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한상근 한국콜마 부사장, 박정우 유라코퍼레이션 센터장, 이은혜 에스디바이오센서 이사, 정승원 알레르망 부사장, 정상욱 삼일제약 센터장, 박광재 티씨케이 부사장, 김형묵 선익시스템 상무 등 중견기업인과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과 특허청은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식재산권 담당 교육 과정인 '중견기업 IP 아카데미' 개설, 중견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1대 1 멘토링 '헬프데스크' 운영,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수행 등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출 중견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중견기업이 새로운 무역 및 통상 환경 변화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국에 최적화된 '명품 특허' 창출 전략과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견련은 김완기 특허청장에게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중견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특허 심사기간 단축 통한 권리 보호 강화', '특허 분쟁 관련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9건의 지식재산 정책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세계 시장의 기술 경쟁이 극단적으로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특허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법·제도·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 국회 등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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