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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발의…"제2의 전세사기 예방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6:40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6:40

허위·과장 광고 투자 모집 차단
임의단체의 무분별 영업 규제
사기 피해 예방 법적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의원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을 내세워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7 leehs@newspim.com

실제로 최근 용인·광주·고양·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의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조차 전국적인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과 온라인 광고,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분양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이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들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전체 토지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제2의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불법적인 투자자 모집을 막아야 한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악용한 사기 행각을 근절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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