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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탄핵 선고 시청에 교육부·교육청 온도차…'중립성 vs 수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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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역사적 순간…청소년, 보고 토론하길"
교육부 "수업시간 변경 땐 반드시 적법 절차 따라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청은 시청을 권고한 반면 교육부는 공문을 보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한다는 등 사실상 반대 방침을 시사했다.

3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중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하고 일선 학교에 안내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대형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5.04.03 gdlee@newspim.com

교육부는 공문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교육청은 탄핵 선고 방송을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다는 차원에서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을 장려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전국 17개 중 인천·광주·세종·전북·전남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감이 직접 나선 경우도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 내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를 직접 보고 토론하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방송을 도내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청할 것을 권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도내 각급 학교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학생들이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하고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육감시도협의회 관계자는 "수업과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진보적 교육감의 의견"이라며 "(교육청은)공문 상으로 보면 학교 자율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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