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파면할 만큼 중대"
尹측 "정치적 결정" vs 국회측 "국민 승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파면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 22분가량 진행된 선고 요지 낭독 끝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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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
◆비상계엄 정당성 불인정…"국회 중대 위기상황 아냐"
헌재는 먼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국회 봉쇄·선관위 장악·체포조 운영 모두 사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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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해산 시도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영 의혹 등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해제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했고,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과 일반 시민이 대치하도록 했다고도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등을 위반했다"고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며, 법조인 등의 위치 확인을 시도한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 헌법수호 책무 저버리고 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마지막으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며 "신중히 행사해야 하는 권한인 국가긴급권의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행사에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피청구인 역시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를 허무는 것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당의 횡포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행되게 했어야 한다"며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해선 안 됨에도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정치·외교·사회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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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인용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외교·사회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지하는 국민과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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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정치적 결정" vs 국회측 "국민 승리"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온전히 정치적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파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냐', '윤 대통령에게 가느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파면 결정은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온 국민의 승리, 우리 민주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했다.
그는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