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법률 위반한 계엄 선포…헌법수호 책무 저버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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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외교·사회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지하는 국민과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함으로서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후 군경을 투입해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다"며 "이 사건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민주국가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해산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영 의혹 등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모두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력 남용, 국정마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 대립은 일방적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 원리에 따라 해소될 정치 문제다. 정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 정치를 허무는 것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