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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가정 무료 '홈헬퍼' 지원…올해 130가구 목표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06:00

임신부터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맞춤 서비스
병원 동행, 예방 접종 등 가사 활동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도 홈헬퍼(장애인 가정 돌보미)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지난 5년간 총 695가구가 홈헬퍼의 도움을 받았으며, 시는 올해 13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홈헬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돼 임신, 출산,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특히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산후조리를 돕는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가사 활동도 지원된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과 같은 외출 관련 업무를 도와주며, 만 2세 미만 영아에게는 예방접종과 목욕, 기저귀 교환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되며, 서비스 신청은 수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은 월 최대 30시간 제공되며, 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최대 120시간이다. 자녀 양육 서비스는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현재 112명이 홈헬퍼로 활동 중이며 추가 지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출산·자녀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수행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홈헬퍼 급여는 시급 1만1030원으로, 신생아 돌봄 시에는 1만2030원을 지급한다. 다둥이 가정에는 20%의 가산 수당이 제공되며 주휴수당, 4대보험·교통비도 지원된다.

한편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안심돌봄120'(1668-0120)으로 연락해 돌봄 종류와 신청 자격·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담 예약이 필요하다.

정충현 복지기획관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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