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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억대 뒷돈'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재판 다시…대법,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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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대표 등에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6년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황금도장 유죄→"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회장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박 전 회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박 전 회장의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관련 금품 요구·약속 부분과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 수수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2심은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와 자문계약 형태로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것은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1심과 달리 예비적 공소사실인 요구·약속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추가로 선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한 바 없으므로 류혁·유영석으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이 변호사와 1000만원에 선임계약을 체결했지만 비용이 적다고 생각해 류 전 대표, 유 전 대표와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약속한 것일 뿐 박 전 회장이 직접 이익을 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금도장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해당 황금도장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박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서울 사택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황금도장은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범죄 혐의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황금도장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취득한 것이므로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형식적으로 반환하는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했다고 해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며 "이후 2차적 증거 수집도 선행 절차 위법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박 전 회장이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나머지 유죄 판단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특경법상 수재 등 죄에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범위와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무렵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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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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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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