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2:01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2:0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전 회장은 2010~2017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 데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과 일부 특가법 부분이 무죄로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함

대법원은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는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이 시기를 달리해 별도로 이뤄졌고, 계열사가 그 매출을 페이퍼컴퍼니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가 이뤄진 사업장은 실제 사업자인 계열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페이퍼컴퍼니가 계열사와는 독립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계열사의 의사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등에 있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기재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이 제3자 명의로 돼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