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용현측, "헌재, 내란죄 목적 없다 판단한 것"…檢과 수사권 공방도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3:12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3:12

내란 혐의 재판서 헌재 尹 탄핵 결정문 언급
"헌재, 대통령 정치적 결단이라 판단" 주장
증인신문 비공개 계속…"국가안보 이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3차 공판을 열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차 공판이 10일 열렸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검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행하는 수단이고 대법원, 헌재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헌재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주관적 동기가 반헌법적이거나 불순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식에서 정치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언급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헌재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했다고 판단했다"며 "그 취지는 내란죄의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헌재가 이미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행위자에게 범죄를 실현한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인데 헌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이하 여단에 대기한 군인들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 내란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정보사 선발대가 무장 상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하고 경찰과 특전사가 추가로 투입된 것은 실행의 착수를 넘어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통해 마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는데 이는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절 검사는 공판에만 집중하고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을 받은 주장"이라며 "관련 주장을 유지하려면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서에 대한 주요 입장을 들은 뒤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전환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