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용현 내란 재판 첫 증인신문 비공개…법원 "국가안보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1:53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1:53

檢 "증인들, 비공개 전제로 국방부서 진술 허가받아"
변호인단 공개재판 요청·이의 신청에 1시간 공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첫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을 열고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부가 27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증인들 소속 부대와 국방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전제로 진술을 승낙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을 신청했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사는 직제와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임무 수행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경우 소속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들은 국가안전보장 우려 없이 조사했고 해당 자료가 다 헌법재판소로 흘러갔으며 국회 측 대리인을 통해 특정 언론에서도 공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해온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개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일단 비공개하면 앞으로 증인으로 나오는 모든 군인을 다 비공개해야 할 텐데 국민들의 알권리가 문제가 된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군 생활을 많이 해본 피고인들은 어떤 의견인가'라고 물었고 노 전 사령관은 "(국가안전보장과) 전혀 관계 없고 공개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휴정 후 합의를 거쳐 이날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증인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비밀(진술)신고하고 (증언) 허가를 받았다. 증인적격의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들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비공개 결정한 것이고 다른 증인들에게도 이 결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증인은) 검찰에서 미리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첫 증인신문부터 비공개 결정을 하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라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시 20분간 휴정한 뒤 기각 결정했다. 그러면서 "빨리 진행해야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진행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 추진과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