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김용현 내란 재판 첫 증인신문 비공개…법원 "국가안보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1:53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1:53

檢 "증인들, 비공개 전제로 국방부서 진술 허가받아"
변호인단 공개재판 요청·이의 신청에 1시간 공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첫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을 열고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부가 27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증인들 소속 부대와 국방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전제로 진술을 승낙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을 신청했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사는 직제와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임무 수행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경우 소속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들은 국가안전보장 우려 없이 조사했고 해당 자료가 다 헌법재판소로 흘러갔으며 국회 측 대리인을 통해 특정 언론에서도 공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해온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개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일단 비공개하면 앞으로 증인으로 나오는 모든 군인을 다 비공개해야 할 텐데 국민들의 알권리가 문제가 된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군 생활을 많이 해본 피고인들은 어떤 의견인가'라고 물었고 노 전 사령관은 "(국가안전보장과) 전혀 관계 없고 공개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휴정 후 합의를 거쳐 이날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증인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비밀(진술)신고하고 (증언) 허가를 받았다. 증인적격의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들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비공개 결정한 것이고 다른 증인들에게도 이 결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증인은) 검찰에서 미리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첫 증인신문부터 비공개 결정을 하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라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시 20분간 휴정한 뒤 기각 결정했다. 그러면서 "빨리 진행해야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진행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 추진과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